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비(수급자 생계급여)가 2024년에는 기존 30%에서 2% 증가된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역대 최고인 약 13%로 매우 높아 2024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및 조건, 그리고 2023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비
2024년부터 기초 생활수급비(생계급여)가 인상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위 소득이 32%로 상향되면서 소득 금액기준과 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30%) | 2024년(32%) |
1인 가구 | 623,368원 | 713,102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437,878원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인상된 금액 대비 대폭 상향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 및 최근 불경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 점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이 변경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역시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 완화
다자녀, 다인가구 100%에서 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자 의무기준 개선되어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중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 확대
소득 산정시 근로 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나이 기준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높히면서 대상 요건을 완화 및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